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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81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경 B로부터 위 B 소유의 대전 서구 C 전 506㎡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 위 B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대전 서구 C 전 506㎡에 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삽으로 자갈 등 골재를 배포하여 주차장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 12. 10.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자진정비 및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대전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3.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자진정비 및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개발행위 행위자 고발, 고발장, 각 자연녹지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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