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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38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 화물차 적재함 수리업을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소유자 B로부터 임차한 뒤, 2017. 8.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서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한 뒤 그곳에 다수의 적재함을 옮겨놓아 그 무렵부터 적재함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토목공사를 한 뒤 적재함 야적장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7. 15.경 A에게 위 농지를 임대하고 A이 이를 인도받아 적재함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무단 전용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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