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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442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6. 14. 자신이 소유하던 평택시 D,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8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0. 8. 14.,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1. 5. 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잔금지급기일의 경우, 계약서에는 2010. 5.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도금 지급일시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위 대금 중 4억 원은 위 토지에 관한 대출금채무 3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채무 5,000만 원을 매수인 C가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C로부터 실제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은 4억 원이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F에게 본건 매매대금 잔금에 관한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F는 C로부터 2010. 6. 25. 1억 원, 2010. 7. 6. 1억 원, 2010. 7. 16.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F는 “2010. 6. 25. 잔금 중 1억 원, 2010. 7. 6. 잔금 중 1억 원, 2010. 7. 16. 잔금 1억 5,000만 원(잔금 1억 원에 C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0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임), 위 금액을 A 대리인인 F가 영수하였다(완불)”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C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에 C는 이 사건 매매대금 완불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종료일인 위 잔금 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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