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6. 10.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자금을 빌렸고, 이에 원고와 D 사이에서는 ‘C 부동산 중 E, F 및 광주시 G, H 토지를 매입하였을 때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였습니다. 날짜와 상관없이 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원금 1억 1,000만 원과 농협대출 4억 원과 모든 세금을 제외한 이익금의 30%를 D 씨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각서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09년경부터 C 부동산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D의 고종사촌인 피고는 2009년 겨울 무렵 위 가구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9. 2. 원고 소유의 C 부동산 및 광주시 I 토지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J 토지 및 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무산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C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K 토지 및 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 ‘매매대금을 9억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은 담보대출금 5억 4,000만 원으로 대체, 잔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담보대출금 5억 4,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K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0. '매매대금을 9억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은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으로 대체, 잔금 5억 5,000만 원),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상기 잔금에 전세보증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