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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6 2018나12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5. 피고와 군산시 C 대 3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210,900,000원이고 계약금 30,000,000원은 2017. 9. 5., 중도금 80,900,000원은 2017. 10. 20., 잔금 100,000,000원은 2018. 1. 10.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5항에는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이 상실됨’이라고 기재되고, 특약사항에는 ‘첨부한 도면 D에서 침범한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해결해 주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E 소유의 군산시 D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고,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상에 설치되지 아니하여 담장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가 인접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인접토지의 점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7. 9. 5. 계약금 30,000,000원을, 2017. 12. 27. 중도금 80,9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남편 F와 인접토지 소유자인 E, 인접토지 지상건물의 세입자 G,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H은 2017. 11.경 만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문제 해결을 의논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현재의 담장을 철거하고 양 토지의 경계를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바. 2017. 12. 6. 원고의 남편 F가 E에게 담장을 철거할 것이니 담장 옆의 물건을 치워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E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의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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