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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6나304735
인수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대우 19톤초단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 등록번호 C

2. 계약내용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일금 이천만 원정 계약금 일금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일금 일천만 원정은 차후 지불 제9조(할부승계특약) 피고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원고가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일은 피고가 책임진다.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원고가 책임진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임을 증명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수받아 2014. 10.경까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트럭은 무사고 차량이고, ②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여 운송업에 종사할 경우 월 매출이 1,500만 원 이상 발생하는데 여기서 유류대 등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순수익이 월 450만 원 이상이며, ③ 이 사건 트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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