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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14258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사이에 2005. 10. 26. ①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4,902,89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 23.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0,490,29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6,657,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 23.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6,665,7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매매대금만 다르고, 주요내용은 같다).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잔금 2006. 5. 30. 지급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양도하고 매매부동산을 명도완료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제1조 잔금 지급일로 한다.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명하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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