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C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6. L 농업 협동조합( 이하 ‘L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3. 20.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M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M 전무이고, 피고인 D는 L 농협의 지도 판매 상무이며, 피고인 E는 L 농협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L 농협의 조합장으로 L 농협을 대표하여 L 농협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및 L 농협 임직원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 등에 관한 최종 결재권 자로서 지역 농업 협동조합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및 2011. 진주시에서 고품질 쌀 생산 ㆍ 유통체계 구축으로 진주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 및 병해충의 체계적 방제시스템 구축, 농촌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식량 작물 안정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광역 살포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0. 4. 경 L 농협이 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광역 살포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보조금으로 광역 살포기를 구매하게 되자, 2010. 6. 경 L 농협 이사회 의장 직위로 광역 살포기 구매 업체를 M로 선정하면서 위 M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 경 진주시 N에 있는 L 농협 사무실에서, L 농협 전무인 D에게 위 M로부터 기계 값의 10 퍼센트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요구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