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I에 있는 J 농협에서 2016. 12. 28.까지 근무한 자로서 전국 협동조합노동조합 J 농협 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J 농협의 직원 이자,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자이고, 피해자 K은 위 J 농협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유인물을 만들어 위 농협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6. 9. 중순경 위 J 농협의 임시 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거쳐 “ 거짓말로 가려 진 진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1. L 전 전무는 잘 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3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명예 퇴직금을 주고 내보낸 겁니다.
2. 처음에 혁신도시에 샀던 땅은 애초에 잘못 산 겁니다.
3. 농협 중앙회 자금 지원 중단은 조합장님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비롯되어 중단된 것입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10 여명은 내용을 검토하고, 문 구를 수정하여 유인물 50 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L 전무는 비리로 인해 징계 해직 처분을 받았으나, 재 심 과정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하면서 L 전무의 요청에 따라 명예퇴직을 한 것이고,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규정에 따라 적정한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아니한 L 전무에게 통상의 액수보다 큰 금액의 명예 퇴직금을 주고 내보냈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M 부지 선정을 하였으나, 이후 도로 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성이 더 좋은 부지로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M 1차 부지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며, 조합장의 개인 적인 비리로 농협 중앙회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