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6. 3. 03:5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뒷문 벽면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출입문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4.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23: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편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창문 벽면을 양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출입문 앞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쇠고기 6kg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내외부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