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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6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0:20경 ~ 00:2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6. 23. 03:30경부터 04:56경 사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의 뒷문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전,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20. 6. 29. 00:00경부터 07:00경 사이 일출 전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중국집 식당 뒷문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권, 주류카드(농협),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몰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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