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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8. 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외부 철조망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틈을 벌려 부수고 1층 유리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병원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료실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캔 음료수 2개를 마시고, 계속하여 그곳 원무과 사무실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02:5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외부 철조망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틈을 벌려 부수고 병원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우산, 수건, 비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열람 및 피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2차 범행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3매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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