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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8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5: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당구장’에 이르러, 위 당구장은 새벽시간에 근무자 없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당구장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등으로 지폐교환기를 일부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1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859,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범죄일람표 연번 7) 피고인은 2019. 11. 22. 02:4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뒷문과 철망 사이로 들어간 후 또 다른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5. 03:2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방충망만 찢었을 뿐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14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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