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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1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5. 17. 20: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곳 주방에 들어가 두리번거리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 지금 뭐하느냐.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 칼 찾는다.

쑤실라고.

증인들 있을 때 빨리 쑤셔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하여 영업 준비 중이 던 피해자에게 “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사람을 사서 라도 너를 죽이겠다.

씨발 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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