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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8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6:4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가 어제 전화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며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 씹할 년 아 죽을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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