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1 세), 피해자 E( 여, 61세) 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화가 났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28. 11:08 경 위 C 앞에서 피해자 E를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약 4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8. 22:34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너 내가 도끼로 찍어 죽여 불 판이 여, 나 개장사고 칼잡이고, 너도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0:01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너는 내가 내 죽이는 가 안 죽이는 가 봐, 이 씹할 놈 아, 너는 그래서, 그래서 내 저, 죽는가
안 죽나
봐 봐, 인자, 나는 인생 포기할 거 여, 인자 기다리고 있어, 씹할 놈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