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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3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피해자 C( 여, 55세 )에게 노래방 영업장소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노래방 영업 계약을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일 노래방 오픈 날인데 그 부동산이랑 계약했다면서. 앞으로 두고 봐. 앞으로 지켜볼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그 가게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못 죽이면 동생들 풀어서 라도 죽일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게

어. 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은 나 말고 또 있어요.

사람이 뒤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죽이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장님. 나도 오늘 칼을 딱 뽑았다.

그냥 안 넘어간다.

협박으로 나를 고소할 예정이냐.

노름하는 새끼들이 사장님 가게 가만 안 둔다고 또 이야기한다고 내 귀에 들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25.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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