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49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 08:05 경 피해자 C( 여, 19세) 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308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누나 E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E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집 밖으로 나와 봐, 대가리를 잘라 버린다” 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