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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통행인이 적은 틈을 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는 피해자 E의 좌측 손가락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징점에 대한, 피해품 특정에 대한, 피의자의 옷차림 비교)

1. CCTV 영상을 백업받은 CD(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CD(F CCTV 영상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위 ‘D’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백업받은 CD(증거목록 순번 제5번)와 그 맞은편에 있는 ‘F’ 가게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25번)의 각 영상에 의하면,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남자와 피고인은 인상착의,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케이스와 손전등, 좌측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 등이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한 남자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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