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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48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직권판단 : 소송절차의 위법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조사한 다음,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유죄의 증거를 설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명시한 증거 중에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모두 음성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물이 저장된 매체(CD)가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공판정에서 이를 재생하여 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함이 마땅함에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원심 공판조서 어디에도 재생조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2019고단2430 사건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9번) 2019고단4175 사건

1. 방범, 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CD(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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