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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전산계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정보의 처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E, F, G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전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상에 ‘D병원 노조 불법행위’라는 제목 하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4. 14: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D병원 전산실에서, 위 병원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D병원 노조 불법행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CCTV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CCTV영상 캡쳐화면, 관련 동영상 설명자료, 캡쳐화면 3장, 캡쳐화면(E 제출)

1. 유투브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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