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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6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5:47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4세)를 보고 나체 상태로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며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1. 발생보고(공연음란, 증거목록 순번 1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12신고사건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번), 발생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발생보고(공연음란, 증거목록 순번 22번)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증거목록 순번 28번), CCTV 녹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9번),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정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42번)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건 현장 접착성 비교, 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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