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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670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매형, 처남 관계이고,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며, D, E 및 F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1:53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등 일행과 피고인 일행의 실내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D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44세)의 후두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상해부위 상처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다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CD(증거목록 순번 5) 및 현장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에다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및 상해부위 상처사진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일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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