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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단2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2:20 ~ 02:3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벤츠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리비 491,150원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한 후, 위 차량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9, 12번 기재와 같이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3, 6, 7, 8, 10, 11,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1. 접수번호 2018-12092호 사건 기록 1부(증거목록 순번 제42번) 중 M 진술서

1. 접수번호 2018-12092호 사건 기록 1부(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중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견적서 사본, 수리비 영수증 사본, 견적서, 견적서 및 수리비 청구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제25번), 각 사진(증거기록 제178, 187, 192, 253쪽),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제197쪽),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 모자, 팔토씨까지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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