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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522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229]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6. 10. 2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탈골로 인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D에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회당 1만 원씩 합계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무면허 침술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침술을 행함에 있어 정식 한의학 수업을 받거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므로 가슴, 배 등 신체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위에는 침술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부위에 침을 놓게 되더라도 피부와 장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침 끝이 장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심장 부근 피부에 침을 깊이 찔러 넣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찔러 넣은 침이 피해자의 우심실 부근을 접촉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심실 부위의 천공상(0.5cm 길이)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1684]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7. 10. 27.경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1인당 1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H의 허리 부위에 침 10개를 놓아주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I의 허리 부위에 침 10개를 놓아주고,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J의 허리 부위에 침 10개를 놓아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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