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침술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환자대기실 1개, 진료침대 13개, 각종 침구류를 구비한 후 다리가 불편하다고 찾아온 E에게 문진 등을 한 후 머리, 배, 발목, 양손 등에 침을 놓아 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경부터 2012. 8. 9.경까지 위 침술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월 평균 60~80만원의 치료비 수입을 올려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1항 기재 ‘D’에서 다리가 불편하고, 어지럽다는 등의 증세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51세)에게 문진 후 머리, 배 등에 침을 놓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였고, 침을 놓는 부위가 머리, 배 등 신체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침술원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침이 내부 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침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침을 놓고 피해자가 설사를 하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6. 18:5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병원 응급실, G병원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