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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3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

B은 한약사로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한약국” 의 개설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한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7. 경 부산 동래구 F 3 층에 있는 ‘G 한약국 ’에서, 위 한약국을 찾아온 H( 여, 9세 )로부터 평소 손발이 차고 또래보다 키가 작다는 증상을 듣고 H의 손목을 잡아 진맥하고 손발을 만져 보며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보아 병상을 파악하여 진단하고 당귀, 숙지황, 천궁 등 한약재가 포함된 처방전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속칭 ‘ 성장 탕’ 이라는 명칭의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9. 24.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19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 로부터 합계 284,175,000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한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5. 경 A이 피고인의 한약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한약국” 을 개설하고 그즈음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한약국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한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1. 내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G 한약국에서 처방 받은 참고인 상대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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