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시장 앞 의료기기센터에서 1 봉지 당 30원을 지급하고 동방 침을 구입한 후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와 침술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침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2. 09:3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건강원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위 건강원을 방문한 F에게 무릎 부위 및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 이르기까지 등 부위에 수십 개의 침을 시술하고 위 F으로부터 그 대가로 1만 5천 원을 받아,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위 피해자 F( 여, 69세) 의 무릎 부위 및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 이르기까지 등 부위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침을 시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침을 시술하는 경우 침이 피 시술자의 장기에 닿아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폐의 위치 및 침의 길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침술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침을 놓아 그 침이 피해자의 폐에 닿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