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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2고단1044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 한방의료면허 없이 이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봉침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신장병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D에게 “머리와 다리, 허리 부분에 벌침을 시술하면 신장투석은 하지 않아도 되고, 뇌경색 및 신장병을 모두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핀셋으로 벌의 침을 뽑은 다음 그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봉침시술을 하여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위 D에게 봉침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경(범죄일람표 순번 35번 관련)부터 2012. 9. 11.경(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관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봉침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13,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자로서 업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1. 피해자 D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D 통장사본

1. 압수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1. 진료기록사본(D)

1. 진료기록사본

1. 수첩(다이어리, 증 제1호), 수첩(2012, 농협, 증 제2호), 스프링노트(증 제3호), 노트(증 제4호), 통장(증 제5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E, F,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I,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L, M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벌에서 추출한 독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것은 의료행위이지만 생벌을 이용해서 침을 놓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허용되는 보건의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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