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268 피보호자간음[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5 전고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정은(기소), 김일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95. 1.경부터 2008. 4.경까지는 대전 대덕구 D 소재 E교회의 전도사로, 2008. 4.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위 교회의 목사로 각 근무하였던 자로, 2004. 3.경부터 위 교회의 신도인 강박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 F(여, 30세)와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피해자가 강박증세가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세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마치 강박증의 치료행위라고 착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G아파트 403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은 진짜 네 몸 속에 넣는다. 옷을 벗고 기다려라"라고 말한 다음 집을 방문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이거 씻겨봐, 네 몸 속에 넣을 테니 깨끗하게 씻어"라면서 뺨을 4~5회 때린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이건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여기까지 몰고 온 거야"라면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총 13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피보호자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자 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내지 13에 관하여는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성기삽입을 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에서 운영하는 서점인 J의 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E교회의 목사로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은 후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목사로부터 상담을 받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유혹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마치 강박증의 치료행위라고 오인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경위, 당시에 들었던 생각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와 피해자의 항문에만 삽입한 경우까지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화장실로 들어간 후 자신을 불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욕조에 걸터앉아 성기에 샤워기를 든 채로 "슬리퍼 신고 이리로 와서 이거 씻어봐, 네 몸 속에 넣을 테니 깨끗이 씻어"라고 말하여 세안젤로 피고인의 성기를 씻어주고 나왔다. 피고인이 따라 나와 자신의 뺨을 4-5회 정도 때려 너무 아파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이건 다 네가 여기까지 몰고 온 거야, 다 네 책임이야"라는 말을 하길래 '오늘은 내가 정말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안방 서랍에 있는 콘돔 이 떠올라 콘돔을 가져와 "목사님 그럼 이거 써주시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콘돔을 건넸다. 그 후 피고인이 실제 성기를 삽입하였고, 중간 중간 성기를 빼며 여러 지시들을 했으며, 자신이 "목사님 못 하겠어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너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작정이야"라고 말하여 소파로 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 22쪽).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 기도를 해주면서 "속옷과 치마만 있고 있어라. 너의 보지 속에 집어넣을 것을 주겠다. 강박증과 이 훈련으로 열심히 싸우라. 애기 눕히고 와서 불을 끄라"고 말하여 자신이 콘돔을 가져왔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키스를하여 훈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고 관계를 하던 도중 애기가 깨서 우는 바람에 관계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끝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4쪽).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 지하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책을 잔뜩 읽고 나와 대화를 하고 병을 고치겠느냐, 아니면 훈련을 하겠느냐. 책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길게 걸리는데 그 때까지 니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빨리 고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하의를 내리고 자신에게 "성기를 빨라"고 말하였고, "뒤로 돌라"고 말하더니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사정을 할 때 "정액을 먹으라"고 말하여 정액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6쪽),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킨 후,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고 자신이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자신을 책상 쪽으로 밀어 붙여 자신이 힘이 없어 주저앉자 일으켜 항문에도 삽입을 하였고, 사정을 한 후 정액을 먹으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6쪽).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 2층의 리모델링이 끝나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빨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바지를 내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에 2회 가량 삽입을 한 후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정액을 삼키지 말고 물고 있으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이 "삼 켰다"고 대답하니 피고인이 웃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8쪽).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 지하 사무실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앉아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뒤로 돌라"고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다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2쪽).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모텔에서 관계를 가질 때엔 불을 다 끄고 관계를 가졌는데, 이 날은 불을 켠 채로 관계를 가지던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불을 뒤집어쓰라"는 말을 듣고 이불을 상의 부분에서 머리까지 뒤집어쓰자 피고인이 관계하는 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2, 43쪽).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항문을 핥으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이 또한 치료를 위해선 해야된 다"고 강요하여 울면서 피고인의 항문을 핥았다. 그 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정액을 받아먹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8쪽).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나으려면 관계를 통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정액을 받아먹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8, 29쪽).
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정액을 받아먹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9쪽). 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가락을 빨라,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았고,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 계속 헛구역질을 하여 고통스러워서 관계가 중단되자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랑 하게 만들겠다, 10만 원에 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9, 30쪽). 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포르노를 틀고 "강박증 치료를 위해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네 병은 나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관계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혀를 입으로 잡아 빼려고 하여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화를 내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유두를 이로 끊어낼 것처럼 깨물어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참 으라"고 말하여 이를 악물고 참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0쪽).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이외에도 '2014. 3. 초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와 강박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불을 끄라고하여 불을 끄자 바지를 내리고 소파에 앉아 성기를 빨아보라고 윽박질렀다. 자신이 울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핥자 피고인이 "팬티까지 다 벗고 뒤로 돌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울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더 해 줄게 없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절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목사님 밖에 없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자신으로 하여 금 성기를 빨도록 한 후 뒤를 돌아 자신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10대 정도 때렸다거나(수사기록 1권 19, 20쪽), '피고인이 2014. 4. 27. 오후 2-3시경 자신의 집 앞에 차를 끌고 와 자신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였다. 피고인이 어딘지 모르는 장소에 차를 세우고 성기를 빨라고 하여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다. J 공사현장에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집 앞에 데려다 주고 갔다'거나(수사기록 1권 137쪽), '2014. 6. 초순 오전 11시-12시경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도중에 직원이 지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이 그와 동시에 바지를 입었고, 그 날은 그렇게 끝났다'(수사기록 1권 42쪽)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강성교만을 한 경우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건을 굳이 과장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2014. 9. 3.경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K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인 H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4. 9. 17.경 두 번째 상담을 받을 당시 H에게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수차례 거듭된 상담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깨닫게 된 후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4.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는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졌을 뿐 성기를 삽입한 적이 없다. 2014. 7. 초순경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다. 그 이외에는 그런 적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1권 114-119쪽), 검찰에서는 '2014. 3. 중순경, 2014. 6. 중순경, 2014. 7. 초순경, 2014. 7. 중순경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다. 2014. 5. 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구강 성교를 하기도 하였다. 2014. 6. 하순경 행위에 관하여는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항문을 빨아준 적은 있다. 2014. 7. 하순경 피해자가 자신의 발가락을 빨아준 것은 맞다. 그 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97-30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에서 성관계나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한 날짜 이외에 2014. 4, 2. 및 2014. 8. 1.에도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14. 5. 중순경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1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는 도대체 내가 한 1단계도 나한데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2권 406쪽), "OO아 니 1단계가 뭐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관계"라고 대답하자 "그래. 그냥 기초적인 건 니 먹는 거야. 맞아. 그렇지만.. 니가 뭘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니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니 생각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니 니가 니 생각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왜 그렇게 극약처방을 했겠냐고. 극약처방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OO아, 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권 420쪽).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OO아, 니 씹은 누구 거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목사님이요"라고 대답하자 "너 씹 너덜너덜할 때까지 나한테 박히면 돼, 부지런히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면 1단계 끊는 거야. 내께 들어갈 때 아무런 부담 없이 들어갈 정도까지 하면 돼. 아주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우면 더 좋아"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권 421, 422쪽).
다)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목사님, 내일 갈게요. 저 좀 고쳐주세요. 예?"라고 말하자 "그러면 먼저 니가 건강해져라,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버틸 만큼 건강해지라고, 땀 흠뻑 흘릴 만큼 건강해져야 돼. 너는 조금만 하면 지쳐. 그렇지? 그래, 안 그래?"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저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자 "목사님이 그렇게 꽂고 돌려도 너 계속 잘할 수 있어? 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해도 제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이라고 말하자 "안 고쳐질 리도 없지만 니 몸에 그 것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너 자체가 없어진 다니까. 1단계만 가지고 니가 모든 것 해결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권 451, 452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보호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교회의 신도와 그 교회 전(前) 목사의 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피해자에게 처한 정신적 고통을 모두 치유해 줄 것으로 믿고 따르는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관계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고등학교에서 자퇴하였고, 2000. 3.경부터 2008. 6.경까지 불안, 우울 등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4.경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할 것이 다'라는 등의 강박증이 생겼다.
2) 피해자는 모의 권유로 2003.경부터 2008.경까지 피고인이 전도사 또는 목사로 근무하였던 E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5, 1.경부터 2008. 4.경까지는 위 교회의 전도사로 근무하였고(그 중 2004.경부터 2006.경까지는 위 교회의 청년회 담당전도사로 근무하였다), 2008. 4.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위 교회의 목사로 근무하였으며, 그에 겸하여 1998. 10.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J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하는 청년회의 회원이었고, 피해자와 2008년경 결혼을 한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이 지도하는 청년회의 회원이었다.
3) 피해자는 위 교회에 다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목사로 설교하는 예배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5회 정도 예배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비롯하여 대학문제, 결혼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수차례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남편도 위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J에 놀러 가는 등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다.
4) 피고인은 2008.경 E교회 목사를 그만두고 J 점장 업무에 전념하였지만 피해자는 2008.경부터 2013.경까지 꾸준히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제 등에 관한 조언을 들었고, 명절 때 피고인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가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2013.경 임신 이후로 임신 전에 복용한 약물 때문에 태아가 아프거나 기형아가 될 수 있다는 강박증이 나타났고, 2014. 2.경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이 남편을 일찍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들어 더 심한 강박증에 시달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괴롭다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정신과 의사는 너를 고칠 수 없는데, 내가 여러 사람을 고쳤고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강박증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강박증을 치료하기로 마음먹었다.
6)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너의 순종을 시험해 보고, 너의 의지를 다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에 따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시에 따라 스스로 엉덩이, 허벅지, 성기를 때리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주인님 사랑한다고 해봐. 목사님 꺼 빨고 싶다고 말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강박증의 치료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게 되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는 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박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강박증을 치료해 주었다거나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피해자로부터는 특별히 치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강박증의 치료에 관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7.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분명코 말해줬어. 내가 내 옆에 있는 그런, 어? 조울증 환자든지, 우울증 환자든지, 강박증 환자든지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이러이러한 방법 해서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1, 2년 지나면 바로 없어지더라.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 며칠 전에도, 어? 내가, 처남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 매형 좋아졌다고, 응?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어 했다고. 목사로서 갈 길도 힘들어하고, 근데 지금은 아주 건강해.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하셔. 내가 그렇게 그분한테 직접 그거 처남한테 들었고, 그 처남이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5년째 나랑 교제하는 거야. 올해가 6년째고, 내가 없는 말을 하겠냐"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권 472쪽).
나) 피고인은 2014. 6. 27.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야, 쓸 떼 없는 소리하지 마. 야, 강박사고가 안 나아질 정도로 미친 인간이, 강박증에 사로잡힌 인간이, 인마.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인마. 니 마음대로 강박증을 가지고 나를 의심하고, 새끼야. 나한테 계속 헛소리를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니가 낫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중략) 니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아픈 거야! 니 정신이 아픈 게 아니고, 병신아. 니는 고장이 난 거라니까, 이 새끼 야.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잖아",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새끼야. 정신이 뭐가 아파, 인 마. 진짜 정신이 아픈 거는 니가 진짜 자격지심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걸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니 스스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상처 받았어, 이럴 때는 마음이 아프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니는 지금 강박증이니 사고가 계속 맴도는 거고, 인마. 어디에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고의 고장이잖아, 이 병신아! 그런데 그게 뭐가 아프다는 거야. (중략) 강박증이 뭐 격려로 나아지냐, 인마? 어? 강박증이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 좋은 말 하거나, 뭐 약 처먹으면 나아지냐, 이 새끼야! 그게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다니까, 이 병신아. 그 정신만 있으면, 인마! 니 강박증이고 지랄이고 뭐고 없다니까, 이 병신 같은 인간아.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니가 생기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야 돼. 의사들이 그걸 알면, 이 새끼야. 내가 고치는 그 환자들한테 왜 못 고쳤겠냐, 병신아. 어? 못 고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준 거잖아, 이 새끼야. 아무리 두려우면 뭐하고, 아무리 힘들면 뭐하고, 아무리... 시켜놔서 미치고 환장하면 뭐하겠어!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새끼야, 내 말을 믿고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다 건강해졌다고 하잖아. 내 강박증은 특별한데요. 야, 이 개새끼야. 특별한 게 어디 있어, 인 마. 똑같은 문제지, 이 새끼야. 어? 니만 특별하고 니만 특별하고 이 새끼야, 니만 어디 중증이야, 이 병신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82-484쪽).
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지 금 헛소리 하는 것 같니. 야, 어쨌든 이건 앞으로 너한테 공짜 아니야. 니가 진짜 원하면 나하고 상담약속 잡고, 상담 왔을 때는 그냥 오지 마. 그 정도 아니면 니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 니가 봤을 때 더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가. 그래서 돈을 내고 니가 직접 받아. 앞으로 너한테는 공짜라는 걸 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더 이상은 니한테 공짜라는 개념이 한낱 가치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묻자 "나는 니한테 이제 앞으로는 진찰하고 해주고 싶지도 않
아. 나는 너를 보면서 이제까지 이 많은 시간동안 니가 가지고 있는 신뢰라는 것은 한 낱 단돈 1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무가치한 신뢰야. 더 이상 나하고의 이야기가 신뢰의 개념이 아니다. 너는 신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86, 487쪽).
라) 피고인은 2014. 7. 19.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니는 아예 시도를 안 했잖아, 지금도 계속. 내가 충분히 그만큼 육체적으로 움직여줬고 훈련을 했는데 너는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잖아, 단절시키려고 하잖아. 왜 나는 깨끗한 여자니까 나는 더 이상은 이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 스스로 자꾸 끊어. 니가 스스로 끊고 있다니까. 내 말틀렸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훈련을 생각하고 생각하라고 하는데도 안 됐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 응?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그 이상 외에는 내 판단이 틀렸다면 뭐 할 말이 없다", "나는 니가 그렇게 훈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어, ①0아. 나는 해줄 수 있는 거는 니한테 어떤 기본적인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니가 신뢰할만한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은 다 해.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거야. 하지만 니가 그 나머지는 니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니가 그 것을 계속 흡수하고 반응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647, 648쪽).
마)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살고 싶으면 따라오고 죽고 싶으면 니 맘대로 해. 그게 내가 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야. 의사도 못 고친다는 걸 내가 고쳐준다는데,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해주 냐? 그리고 내가 고쳐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뭘 그렇게 내가 니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데. 니가 돈을 내는 거야, 무슨... 목숨 구해줄 때 니가 최소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갖다 바치든지 라도 해야 되는데 너는 뻔뻔스럽게 그냥 오잖아. 난 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낫고 난 뒤에 나한테 감사하다고 갖고 온 사람 못 봤어. 그런데 나는 섭섭 하지 않아, 니한테도 내가 그걸 원한 것도 아니고, 좀 정신 차려라 OO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힘 빠집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 하지 마. 니는 아직까지 안 죽을, 그러니까 안 죽을 것 정도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으면 목욕탕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 한다. 살겠다는 방법은 다 써. 앞 뒤 가릴 게 없어. 죽을 인간만 옷 입고 화장한대, 거기서. 니가 아직까지 여유가 많아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수사기록 2권 664, 665쪽).
8) 피해자의 강박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담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을 찾아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딸이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강박과 우울증이 너무 심한 상태이니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자신이 상담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여러 사람들의 강박증을 치료했고, 상담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과장하면서 상담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강박증 치료에 관한 전문가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9) 피해자는, 강박증 치료에 관하여 모나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에게 분열망상 증세가 있어 의지할 수가 없었고, 자신의 강박증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남편에게도 의지하지 못하였으며,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종교적 망상을 주입받아 강박증을 가지게 된 점,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지도하는 청년회의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강박증을 겪고 있으니 치료에 협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상당히 피고인을 따르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피해자는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피고인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와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보호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행위를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행위를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박증으로 인해 괴롭다는 말을 듣고 위 나. 6)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한 후 2014. 3.경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자신에 대한 순종을 시험해 보는 테스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5)와 같이 자신과의 성적인 행동들이 강박증에 대한 치료행위라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세뇌시켰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행동을 힘들어 하거나 피고인이 하는 치료에 의문을 가지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라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강박증이 낫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윽박지르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을 먹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나하고 할 때 그만큼 나를 즐겁게 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응?"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하여,야 강박증이 나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690, 691쪽).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악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자 "니 낫는게 나한테는 목적이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한테 비춰지냐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니가 낫고 싶은 의지가 어떤 것보다 강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니가 나를 향한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니가 나한테 악마같이 느껴진다, 그것은 니가 강박증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상관없어. 뭐라고 오해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난 목사님 무조건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무조건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한다는 생각을 니가 절대적으로 갖고 있다면 머지않아 니는 지금 나아진다. 자동적으로 나아진다는 걸 알게 돼. (중략) 내가 말하지 않을 동안에 그냥 침묵이고, 내가 말하지 않을 동안에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692쪽).
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왜 시켜? 그게 소극적인 거지 적극적인 거냐? 응? ○○야. 내가 니한테 1번, 2번, 3번다 가르쳐 줬지? 그지? 그랬어, 안 했어? 자세,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한 10번까지 가르쳐주고 나면 니가 다 알아서 니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목사님 어떠냐고, 기분 좋으시냐고,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니가 자꾸 바꿔가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적극적이라는 거. 니가 자세 바꾸라고만 한다고 바꿀 거야? 응? 00야!" 라고 말하거나 "너, 잘 할 자신 있어? 너, 적극적으로 할 자신 있냐?", "나한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할 자신 있어? 응?", "지금부터 나한테 애무해주고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다그쳤다(수사기록 2권 696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하는 치료를 통해서 강박증이 나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자 "내가 니한테 더 이상 확신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만큼, 확신을 줄 만한 표시를 해줄 수가 더 이상 없어. 내가 니한테 니 구멍에 다 꽂았는데, 더 이상 얼마나 확신을 더 줘야 되는데? 내 걸 그렇게 다 니 몸속에다 ... 했는데, 얼마 만큼 더 확신이 필요하나? 이게 무너지면, 나는 진짜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 진짜 엉터리가 되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배수진을 치고 니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 "니가 나한테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나랑 오래토록 신뢰를 갖고 있었고, 니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모든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쓰는 것 뿐이야. 더 이상 얼마만큼 니한테 더 ...해야 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701쪽).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성기를 빨라거나 정액을 먹으라는 등의 피고인의 변태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가진 여성이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다.
4)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고인과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세뇌당하여 피고인의 치료방법과 치료능력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의 강박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담한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강박 증세 중에서 어떤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강박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모의 왜곡된 종교문제로 인한 불안감, 상실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불안, 우울 등의 강박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2013년경 임신과 출산을 한 직후 아이에 대한 모성애, 산전 후의 호르몬 변화 등이 겹치면서 강박 증세가 심해져 피해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박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세뇌하였고, 피해자는 강박 증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피고인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나) 대전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강박장애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생각으로 인한 심적 불편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 불안 및 우울, 환경에 대한 저항감 및 무력감,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성향, 낮은 자존감 등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가 "하나님이 널 저주했다"는 잘못된 종교 신념을 주입하여 권위자에게 저항하거나 불편감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피고인에게도 연장되어 착취적 관계에 처했을 때조차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편감을 드러내거나 저항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수사기록 1권 377쪽).
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주입된 심한 종교적 망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강박적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성향과 낮은 자존감, 불안정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교회 목사와 같은 권위적 대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비현실적 기대감이 성관계와 치료행위를 구분하기 못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세뇌당하여서 성적 착취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다른 권위자인 상담치료사에 의해 상황인식을 조언 받고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성관계, 구강성교 등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강박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관계나 구강성교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당시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결여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로부터 상담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목사를 소개시켜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성행위와 치료를 결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박증의 치료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과 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점에 찾아와 피고인이 상담을 거절하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때는 차 안에서 피고인을 애무하며 구강성교를 해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만남과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성적인 행동을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한 유일한수단으로 생각하도록 세뇌당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9)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증제1호증 내지 증제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피고인의 치료방법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①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방법에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라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강박증이 낫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옥박지르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 ②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처음 상담을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피고인과의 행위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세뇌당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치료방법에 대한 의문과 함께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박증의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9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 ~ 12점)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③ 가족들의 지지기반이 견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미경
판사최형준
주석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