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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노37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그만 다투자는 취지로 손을 살짝 건드린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등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42쪽, 수사기록 2권 29쪽, 공판기록 89, 92~93쪽),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A(피고인)아, 손치지 마라 응 ”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265쪽, 2권 13쪽). 2) 당시 상황을 목격한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103쪽). 3)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여러 사람이 있었던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도 ‘아픈 것보다는 모멸감이 컸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95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치지 마라’라고 불쾌함을 표현할 정도였다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거나 다툼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경미하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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