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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22 2018노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 그게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뭐할라고 무리해가 그리해갖고 참 어 좋았던 거 그놈들 이리까지 만들었는고 ’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한다고 어제 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라 말이야. 뭔 말인고 알겠나” 증거기록 1권 526쪽 ⑥ 〃 “어 그러니께니 거기 뒷이야기는 하지 말고.

” 증거기록 1권 526쪽 ⑦ 〃 “형은 검찰청에 서류를 안 올라가게끔 지금 할라고 지금 하거든, 니한테. 니가, 니하고 나하고 지금 만나가 뭐뭐 이리되면 검찰청에 니가 나 서류를 넣어가 뭐할래.

안 그래 어 ” 증거기록 1권 527쪽 ⑧ 〃 “형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원점으로 돌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니가 생각을 좀 갖고 있어라이. 알겠제 ” 증거기록 1권 529쪽 ⑨ 〃 “형 부분은 원점으로 돌려놔야 뭐뭐 니하고 나하고 억하 뭐뭐뭐, 어 형이 형 인생이 씨발 *** 지금 47인데. 어 집행유예 이것만 아니면 뭐 내가 니한테 뭐 이런 이야기 뭐하러 하겠노. 그리고 내가 니한테 그리고 그 욕이라도 한마디하고 니한테 무슨 어데 뭐, 어 나쁜 짓이라도 하고 니하고 나하고 솔직히 무슨 마음속에 응어리라도 있고 뭐 이러면은 나 니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

마는 그런 게 없자나.

” 증거기록 1권 529쪽 ⑩ 〃 “일단은 형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점으로 돌린다는 그리 생각하고 있어라이." 증거기록 1권 531쪽 2018. 1. 25.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 표의 ‘내용’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위 표 순번 ①,③,④,⑥∼⑩번은, ‘피해자가 사실대로만 말 했으면 피고인은 죄가 없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징역을 2년, 3년 살 수도 있으니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야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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