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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7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2016년도 성과급은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성과급 지급률 공식에 따라 지급될 것이기에 피고인이 회사 측과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성과급 지급률 공식이 정하여 지게 된 것은 피해자가 과거 회사 측과 별다른 노력 없이 합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년도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이 2016년도 성과급은 전 사장과 피해자가 합의를 해 둔 것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피해자에게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F 외에 P, Q(U 을 통하여 들었다고

진술하며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2권 92 쪽) 등은 위와 같은 진술을 건너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2016 년도 성과급은 전년 대비 통상임금 기준 40% 상 당 적게 지급되었고 이러한 성과급은 피해자와 회사 측 사이에 합의된 공식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사 측과 협상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록 1권 250 쪽), ‘ 성과 급 지급 공식이 피해자가 회사 측과 협의하여 만들어 진 것인지 모르나, 기존에 있던 것이어서 피해 자가 회사 측과 협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권 146 쪽), ③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에 회사 측과 성과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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