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2016년도 성과급은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성과급 지급률 공식에 따라 지급될 것이기에 피고인이 회사 측과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성과급 지급률 공식이 정하여 지게 된 것은 피해자가 과거 회사 측과 별다른 노력 없이 합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년도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이 2016년도 성과급은 전 사장과 피해자가 합의를 해 둔 것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피해자에게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F 외에 P, Q(U 을 통하여 들었다고
진술하며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2권 92 쪽) 등은 위와 같은 진술을 건너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2016 년도 성과급은 전년 대비 통상임금 기준 40% 상 당 적게 지급되었고 이러한 성과급은 피해자와 회사 측 사이에 합의된 공식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사 측과 협상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록 1권 250 쪽), ‘ 성과 급 지급 공식이 피해자가 회사 측과 협의하여 만들어 진 것인지 모르나, 기존에 있던 것이어서 피해 자가 회사 측과 협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권 146 쪽), ③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에 회사 측과 성과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