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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8.26 2020나877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9행의 “I”에 다음의 각주를 추가한다.

『1) 원고는 소장 및 2019. 10.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는 공동선조의 이름을 ‘AQ’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I’의 오기이다.

』 5쪽 아래에서 3행의 “허용할 수 없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0. 6. 15.자 요약쟁점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시 피고를 D파 22대손 I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 6쪽 아래에서 6행의 “사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③ 원고가 피고의 종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중 AB, AG, AI, AH, AE, AD, AJ도 E의 장남 L의 손자인 AR의 후손인 사실 6쪽 아래에서 5행의"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으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정상적인 소집절차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매각을 주도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는 보조참가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보조참가이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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