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나항 앞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8. 6.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4. 8. 8. 기성공사대금 9,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굴삭기 장비기사에게 원고 대신 직접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2행의 ‘불과하고’ 뒤에 ‘(당심에서는 13,870,4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11,338,600원이라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6쪽 9행의 ‘오기로 보이는 점’을 ‘오기로 보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6쪽 9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6쪽 아래에서 2행의 ‘합의할 이유가 없는 점’을 ‘합의할 이유가 없고,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음에도 E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