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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0440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제1심판결문 8쪽 1줄의 ‘구가’를 ‘구거’로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을 추가하거나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쪽 18줄 ‘피고 대한민국은’ 뒤에 ‘2014. 10. 20.’을 추가한다.

5쪽 3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3) 그런데 위 D 도로 333㎡는 2012년경 이후부터 피고 B, C측이 I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동의로 현재와 같이 분할(2014. 10. 10.) 및 지목변경(2015. 1. 5. 된 것이다.

당시 위 피고들이 2013. 12. 27. 포천시로부터 받은 ‘도로지정 사항 알림’에는 "1. 귀하께서 도로지정에 동의하신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45조에 의하여 도로로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지정된 도로는 개인 사도가 아닌 공용 도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도로의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5쪽 4줄 이하 [인정근거]에 ‘갑 제5,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3, 4, 6호증’ 및 ‘당심의 검증결과, 당심의 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6쪽 15줄 ‘판단된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을 삽입한다.

: 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행권이 인정될 부분 중 사인인 피고 B, C 소유 토지 해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위에서 본 것처럼 이미 위 피고들이 공용 도로로 사용함에 동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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