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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7.15 2019나516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아래에서 3행의 “피고는” 뒤에 “2015. 5. 13.”을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3행의 “채무를”을 “채권을”로 수정한다.

5쪽 아래에서 2~1행의 “2015. 5. 13.”을 “2015. 5. 4.(제3 근저당권에 관하여) 및 2015. 5. 13.(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로 수정한다.

6쪽 각주 1)의 “을 제7호증의 기재” 뒤에 “ 및 계산상 7,000만 원, 2억 4,230만 원에 58,914,000원을 더하면 371,114,000원이 아니라 371,214,000원이 되는 점 등”을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5행의 “참가인은” 뒤에 “2017. 4. 6. 춘천지방법원에”를 추가한다. 8쪽 1행의 “C은” 뒤에 “2017. 5. 17. 춘천지방법원에”를 추가한다. 8쪽 8행의 “집행법원은”을 “춘천지방법원은”으로 수정한다. 9쪽 본문 아래에서 3행의 “242.300,000원”을 “242,300,000원”으로 수정한다. 9쪽 각주 4)의 “128,888,443원”을 “128,883,443원”으로 수정한다.

12쪽 본문 아래에서 6행부터 13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1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참가인의 채권자대위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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