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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입구부터 위 아파트 D 동 앞까지 약 1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행정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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