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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03. 2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에서 포항시 북구 문화로 37 민들 레 유통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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