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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23:30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석계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시조사 삼거리 쪽에서 중랑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피 러스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 디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 러스 택시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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