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구례읍 쪽에서 간 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아우 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8,345,6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증거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