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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주 취 상태로 2015. 10. 13. 15:5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2가 길 26 서 일이 츠 뷰아파트 주차장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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