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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00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딸이 아파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2. 20. 자 응급진료 신청서는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병원의 접수인 등이 찍혀 있지 않아 실제로 2015. 12. 20.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진료비 계산서 및 처방전은 2015. 12. 22. 자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이후 여서 이 사건 음주 운전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및 동종 범죄 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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