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21: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신한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5,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마사지가게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서비스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설명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