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 23:30경 여수시 B 모텔 503호 내에 회사동료인 C와 함께 투숙하여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C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현금 7만8천원과 현대신용카드, 신한은행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각1매가 들어있던 갈색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4. 03:03경 여수시 D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이용하여 모텔업주인 F(여, 53세)에게 위 신한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재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2경 순천시 G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카드번호:E)를 이용하여 모텔업주인 H(여, 50세)에게 위 신한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60,000원을 결재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내역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