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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0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설시한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 1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소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 1대(갤럭스 S3 시가 100만 원 상당)를 현금지급기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9 12:4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4세) 떨어뜨린 피해자의 모 F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9 14:17경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 ‘H편의점’에서, 소주 등 16,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제시하여 종업원 I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14:29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에서 195,000원 상당의 반지(순금)를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업주 L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9 14:36경 서울 도봉구 M 소재 ‘N 슈퍼’에서, 햄 등 3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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