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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7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8. 10: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407동 204호에서, 약 2년간 동거를 하다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2011. 8. 15.경부터 사이가 나빠져 위 아파트의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 계속 중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BC카드(E), 삼성신용카드, 신한현금카드 각 1개와 현금 8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8. 10:28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축산농협 시계탑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농협BC카드(E)를 꺼내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7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관리의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만 원을 현금서비스받아 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8. 10:4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주유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BC카드(E)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유비 5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위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8. 15:07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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