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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11. 8.부터 2017. 11. 17.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3.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G’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H) 1 장, 차량 열쇠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22:00 경 위 ‘G’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2대, 전기 난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07:5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도시락, 칫솔 등 합계 3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477』 피고인은 2018. 7. 10. 17:34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소재 형석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인 L이 잠시 노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놀이터 정자에 L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폰( 시가 약 50만 원 상당, 파란색 케이스 포함) 1대를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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