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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21:5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함께 투숙한 내연관계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피해자 E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농협직불카드 1매가 꽂혀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투(S2)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워크 점퍼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허시파피 단화 1켤레, 위 모텔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머그컵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건 4장을 각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1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사우나 쿠폰 30매 구입비용 1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E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부

1. CCTV 사진 4장, 피해품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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