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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3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1. 19:3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술에 취해 누워 잠든 것을 피해 자가 깨운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철제 거치대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그 곳 바닥에 깔려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펫을 향해 내던져 위 철제 거치대가 찌그러지고, 위 카펫이 찢어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 (51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 반성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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